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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고소인 남친 등장…“성적 취향, 논점 아냐”

김윤지 기자I 2017.03.15 08:39:39
아이언(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여자친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아이언의 사건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자신을 A씨의 남자친구로 주장하는 네티즌 B씨는 14일 오후 SNS에 “용기를 내어 현재 올라오는 여러 허위 사실들에 관련하여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입을 닫고 있다가는 정말 ‘거짓이 진실이 될 것 같아’ 글을 남긴다”며 글을 게재했다.

B씨는 “아이언의 허위 인터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낱낱이 공개됐고, 이 때문에 A는 폭행에 이어 사이버 불링까지 당하고 있다”면서 “사건의 논점은 이별통보로 인해 폭행을 당했고 협박을 받았다는 것이지 성적 취향 등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가 모델 활동을 하며 찍었던 사진들을 게시하며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2차 가해들로 피해자는 괴로워하고 있다”면서 “A는 합의금을 받아 내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합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추호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게시물의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추정되는 메신저 캡처 등이 있어서 SNS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태다.

아이언은 14일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서 “그 친구(여자친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마조히스트라는 점”이라며 “늘 저한테 폭력을 요구했다. 그래야만 만족을 한다고 했다. 상해에 대한 것은 결코 폭행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A씨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에 게재된 사진이 아이언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했다. 다소 기괴한 사진이 게재된 해당 SNS는 현재 비공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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