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정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나였다면 어땠을까 상상했다"(인터뷰)

박미애 기자I 2017.02.09 07:00:00
정우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웠어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처음 접하고 정우가 느낀 감정이다. 정우가 영화 ‘히말라야’로 큰 흥행 맛을 보고 선택한 영화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재심’이다. 정우는 ‘재심’에서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쓴 청년을 변호하는 변호사 준영 역을 맡았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피해자 최모씨를 변호한 실존인물 박준영 변호사가 모델이다.

정우는 최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카페 슬로우파크에서 15일 개봉하는 영화 ‘재심’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시나리오를 읽을 때만 해도 실화인 줄 몰랐다”고 얘기했다.

“사실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실적이어서 작품을 관심 갖고 보면 그게 실화였어요. ‘히말라야’도 그렇고 ‘재심’도 그랬죠. ‘재심’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라는 것을 알았을 땐 놀랐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말한다. 당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최씨는 10년형을 선고받고 10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다. 최씨는 출소 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1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공권력이 사회적 약자인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은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다. 사건은 여전히 끝이 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진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야기가 실화여서 부담스럽지 않았느냐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야기 자체에 대한 부담은 없었어요. 우리 영화가 ‘진실을 파헤치자’ 그런 영화는 아니니까요. 진위를 가리는 건 수사 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죠. 다만 준영(배역)이 실존인물인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은 있었죠. 제가 자칫 잘못 연기하면 실존인물이 오해를 받거나 그 가족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더 한번더 하면서 찍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정우는 촬영 내내 ‘한번더’를 외쳤다. 신중하면서도 열정적이었다. 의욕이 넘쳐서 크게 부상도 당했다. 수사의 허점을 알아챈 준영이 사건을 담당한 비리 형사 철기(한재영 분)를 맞닥뜨려 유리문을 박차며 나오는 장면에서다. 유리문을 두 손으로 밀치면서 와장창 깨지는 바람에 얼굴과 손을 다쳤다. 결과적으로 편집됐지만 이마가 찢어졌고 40~50바늘을 꿰맸다. 정우의 이마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다. 아내 김유미도 많이 놀랐다.

“액션을 할 때에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감독님도 대표님(제작사)도 미안해하시고 가족들도 걱정하고 촬영까지 지연됐죠. 마음은 곧바로 촬영을 재개하고 싶었는데 자칫 꿰맨 부위가 더 찢어질 수 있다고 해서 8일 정도 쉬었어요. 여러 가지로 죄송하고 안타깝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저희끼리 ‘이 영화가 잘 되려고 그러나 보다’고 위로했습니다.”

정우
‘재심’에서 정우의 롤은 크다. 정우와 강하늘, 공동 주연이지만 정우가 영화를 이끄는 역할이고 몫도 크다. 주연의 어깨가 무겁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히말라야’는 황정민 형을 비롯해 여러 선배들에게 묻어간 느낌이 있어요. 작품을 할 때마다 조금씩 자신이 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스페어’로 첫 주연을 하면서 중압감, 예민함을 느꼈고 ‘바람’을 하면서 연기의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이후로도 한 작품 한 작품 하면서 몰랐던 감정들을 알아가고 있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들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 바라는 건 하나예요. 법정 신으로 시작해서 법정 신으로 끝나는데 시작의 준영과 끝의 준영이 다르거든요. 관객이 봤을 때 준영의 변곡점이 정확히 어딘지 알 수 없게 곡선처럼 자연스럽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 관련기사 ◀
☞ 류승완 감독 “‘군함도’, 역사적 사실 기반…과거사 드러나면 불리해 이러나”
☞ 이용대♥변수미 결혼, ‘속도위반’… 올 봄 출산
☞ [포토]남보라 ‘긴 생머리 찰랑이며’
☞ "2년 후 만나요"…김준수·탑, 오늘(9일) 논산훈련소 입대
☞ '라디오스타' 박경혜 "'도깨비' 캐스팅 위해 칼 물고 소원 빌어"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