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金토크]내집 마련하고 싶은 신혼부부라면 '디딤돌대출'

신상건 기자I 2015.06.06 06:00:00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서울 구로구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김희철씨(37·남)는 1년 전에 만난 여자 친구와 올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 모아놓은 목돈이 있지만 최근 들어 내 집 마련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깊어졌죠.

희철씨는 처음에는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전셋집에 살면서 돈을 더 모은 뒤 내 집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셋값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3억 6151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이면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한 채(2억 9782만원)를 사고도 6000만원 가량이 남습니다.

이 돈에 조금만 더 보태면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는 금액이죠. 희철씨는 여자 친구와 상의 끝에 이참에 내 집 마련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준 금리가 1%대 까지 하락하면서 은행의 대출 금리도 함께 내려가고 있는데다 전셋값 오름세가 언제 그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2년 뒤 집주인이 요구하는 전셋값을 올려주거나 이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도 작용했죠. 그러나 금세 다른 걱정에 부딪혔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마련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집값은 여전히 높고 신혼부부가 모은 돈으로 메우기에는 턱없이 돈이 모자라니까요. 희철씨는 결국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래저래 대출 상품을 알아보던 중 희철씨는 눈에 띄는 상품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신혼부부와 저소득계층을 위한 금리우대 대출이죠. 일명 디딤돌대출로 불리는 이 상품은 2.6~3.4%까지의 대출금리로 최장 3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간과 부부의 연소득에 따라 정해진 금리에서 우대조건을 만족할 때마다 일정 금리를 우대해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처음 집을 샀을 때 희철씨가 청약저축 48회차 이상만 냈어도 2.7%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디딤돌대출의 금리도 추가로 내려갈 여지가 커지고 있죠.

대출금리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대출가능 금액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디딤돌대출 한도는 집값의 최대 70%, 금액으로는 최고 2억원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짒값 6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집만 가능합니다.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입니다.

그러나 이 계산을 곧이곧대로 믿고 덜컥 집 계약을 했다가는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까지 대출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 등급 등에 따라 70%를 모두 대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죠.

또 지역에 따라 마이너스되는 금액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이라는 것인데 서울 3200만원을 비롯해 △경기도 및 수도권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그외 지방도시는 1500만원의 금액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디딤돌대출로 1억원인 집을 기준으로 대출을 최대한 받을 예정이라면 70%인 7000만원에서 방 공제금액 3200만원을 제외한 3800만원만을 손에 쥐는 셈이죠. 모자란 금액은 디딤돌대출과 중복으로 대출이 가능한 보금자리론이나 일반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cmspubl/template1/MN00000011.jsp)나 콜센터(1688-8114)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