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 주식차익 3000만원까지 비과세-재경부

김춘동 기자I 2004.07.11 11:20:05
[edaily 김춘동기자] ○원안의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6개월 연장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하 -생계형저축 비과세대상 및 금액 확대 -고동주택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수정의결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 신설(감면기간 4년 축소 등)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적용기한 1년 축소 등) -우리사주조합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비과세한도를 3000만원까지 제한) ○차기국회 심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고용창출형 분사기업 세액감면제도 신설 -문화예출진흥기금, 문화예술단체기부금 손금산입 확대 및 문화사업준비금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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