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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김현웅 "檢 직접 수사 축소, 우리 사회 큰 손실"

이연호 기자I 2021.07.30 06:00:00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법무법인 바른 대표) 인터뷰
박범계식 '검수완박'에 우려감 표시
"檢 능력 사장시켜선 안 돼…점진적·장기적 수사권 축소라야"
"법무부-검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관계 고민해야"

[이데일리 이연호·이성웅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더욱 축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 범죄 대응 능력 면에서 큰 손실입니다. 검찰이 그간 쌓아 온 수사 능력을 발휘해 범법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현웅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전 법무부 장관)가 최근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서울고검장에 이어 약 1년 4개월 간 제64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현웅 법무법인 바른 대표(이하 김 전 장관)는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이 같이 우려감을 표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통해 검찰 직제 개편을 실시해 올 초부터 시행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규정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했다.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6대 범죄 수사 전담 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선 경제범죄 고소 사건 외에는 6대 범죄를 말(末)부 형사부만 수사할 수 있게 된데다 그나마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이나 개정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6대 범죄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데, 직제에 관한 하위 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아직은 검찰이 쌓아온 수사 능력을 발휘해 사회의 구조적, 고질적인 범법행위나 중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그간 검찰은 능력을 축적해 왔는데 당장 검찰 수사권에 더 제약을 가한다면 그 능력을 완전히 사장시켜 버리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 방향에 대해선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축소”를 제시했다.

김 전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간 끊임없는 갈등 상황에 대해선 향후 바람직한 상호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서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뤄 왔는데 최근 갈등은 그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관계나 역할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바른 대표 취임 후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바른이 변화한 점과 향후 1년 동안 지향할 점은 무엇인가.

△지난 1년 동안 자문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공정거래와 금융 그리고 인수·합병(M&A)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바른은 조세, 지식재산권, 식품·의약품, 상속·신탁 분야에 새롭게 중점을 둘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계약에 따라 상속 집행을 책임지는 서비스인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활성화를 위해 하나은행과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2년 발족한 상속신탁연구회를 더욱 활성화해 대기업 상속인 상속재산 분할, 중견기업 가업승계 컨설팅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현웅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전 법무부 장관)가 최근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계 새 법률 자문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지난 1월 산업재해 사건 처리에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변호사 4명, 행정법원 출신 변호사 2명, 노동 전문변호사 2명 총 8명의 변호사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을 발족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령 해설서 발간·배포, 사전 자문,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행정처분 등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등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ESG에 관한 컨설팅을 위해선 지난 3월 관련 전문변호사 13명으로 ESG 대응 특별팀을 발족했다. 바른은 제재 대상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ESG 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자회사인 뷰로반다익과 업무 제휴 협약도 맺었다. 또 ESG 관련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대형 회계법인과 업무 제휴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가진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동시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기소권과 법무부의 인사·예산권이 균형을 이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수사·기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해 왔다. 최근의 갈등은 이러한 균형이 깨져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공수처 설치, 검찰 수사권의 축소 등으로 검찰의 권한이 현저히 줄어든 지금은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 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됐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달 검수완박 추진을 위한 직제개편까지 했다. 결국 검찰 직접 수사 범위는 더욱 줄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범위가 과거에 비해 굉장히 축소됐다. 그마저도 어떤 제한을 둬서 수사 개시를 까다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범죄 대응 면에서 손실이다. 아직은 검찰이 그동안 쌓아 온 수사 능력을 발휘해서 구조적, 고질적 범법행위나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수사권이나 직접 수사를 줄여나간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가의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이 급격히 약화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직제개편안에 따라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남부지검에 비직제로 만들어졌다. 합수단 폐지 후 1년 만에 부활했는데,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증권범죄 합수단이 그동안 비판 받은 면도 있지만 주가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권 관련 범법 행위 등에 대한 수사로 우리 경제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제시한 측면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상당히 노하우를 많이 축적했다. 다른 수사 기관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검찰 수사 능력까지 끌어올리려면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 수사단 운영 경험이 있는 검찰에 다시 설치를 했으니,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이어서 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으로 형사 분야 법률 자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변호인의 도움이 매우 중요해졌다. 바른은 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 출신의 고문 2명과 경찰대 출신 변호사 3명,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등 변호사 5명으로 ‘경찰수사대응팀’을 만들었다. 경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들을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적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웅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1959년 전남 고흥 △1982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84년 26회 서법시험 합격 △1987년 사법연수원 수료(16기) △1990년 부산지검 검사 △1994년 서울지검 검사 △1997년 대검 검찰연구관 △2000년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2007년 법무무 감찰기획관 △2009년 서울고검 형사부장 △2011년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2013년 법무부 차관 △2015년 서울고검 검사장 △2015년 법무부 장관 △2018년 김현웅법률사무소 개업 △현재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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