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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슈퍼개미 `CFD 과세`…증시 발목 잡나

양희동 기자I 2021.03.17 02:40:00

비과세였던 CFD계좌…4월부터 소득분 11% 과세
장외파생상품 특성상 증시 변동성 확대시켜
과세 회피로 거래 규모 커지면 수급 왜곡 우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그동안 비과세였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 대해 다음달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이달 말까지 세금 회피를 위한 고액 전문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내 증권시장이 올 1월 중순 이후 코스피지수 3000선을 오르내리는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CFD 과세 회피 물량이 시장의 변동폭을 키울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CFD 거래를 통한 전체 주식 거래 규모가 1조원 대로 우리 증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과세가 확정된 4월 이후엔 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에 CFD를 추가해 오는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CFD계좌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11%(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다. CFD계좌를 이용하는 전문투자자가 과세를 파하기 위해선 오는 29일까지 CFD 계약을 청산해야한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매매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이다. 전문투자자의 경우 일정 증거금만 내면 CFD를 이용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자산가들 사이에선 세금회피 용도로 활용돼 왔다. 실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될 우려가 커졌던 지난해 10월 말, CFD거래를 통해 결제된 주식 규모(잔액 기준·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는 1조 5662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2019년 말(1조 2712억원) 대비 23.2% 증가한 수치였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내년까지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비과세였던 CFD에도 다음달부터 양도세를 물리기로 해 그 효용성이 낮아진 상태다.

문제는 CFD 거래가 증시 변동성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CFD는 장외파생상품이란 특성 때문에 정확한 거래 규모를 집계하기 어렵고, 실거래주체가 내국인이라도 외국인투자자로 집계된다. 또 예탁자산평가금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CFD 거래를 중개한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시켜, 시장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로인해 이달 말까지 과세 회피 물량 증가 등으로 CFD 거래 규모가 커질 경우, 국내 증시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증시가 급락한 날 반대매매로 이어지며 변동성을 확대시켰던 배경 중 하나인 CFD 과세가 4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CFD를 청산하려는 매도세가 외국인 수급에 반영되고 있다”며 “CFD매매가 주로 이뤄지는 외국계 증권사의 순매도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그 근거”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CFD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CFD 거래를 활용하는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투자했는지 추적해보는 것은 바람직한 전략”이라면서도 “4월 이후 CFD 거래가 유발하는 변동성 국면은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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