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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아서? 분실해서?…안찾아간 로또 당첨금 3년간 1300억

한광범 기자I 2020.11.29 08:00:00

로또 판매액 4조 돌파..미수령액도 매년 급증세
4등(5만원) 176억·5등(5천원) 885억…전체 80% 이상
현금구입 특성상 미수령자 찾기 불가능

로또. 이미지투데이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로또 판매액 증가와 함께 당첨금 미수령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홍보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미수령 당첨금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28일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판매액은 4조318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3조5660억원, 2017년 3조7973억원, 2018년 3조9686억원에 이어 사상 최초로 4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판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2조3081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기준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판매액 증가와 함께 미수령 당첨금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90억원을 기록했던 미수령금은 2018년 447억원에 이어 지난해엔 477억원에 달했다.

미수령 당첨자 중엔 1등부터 5등까지 다양했다. 평균 당첨금 이상이 10억원 이상인 1등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액수는 2017년 16억원, 2018년 58억원에 이어 지난해엔 72억원에 달했다. 평균 수천만원 수준인 2등 당첨금 미수령금도 2017년 13억원, 2018년 17억원, 2019년 16억원이었다.

미수령금 중 80% 이상이 4등(5만원)과 5등(5000원) 당첨금이었다. 4등 당첨금 미수령액수는 3년 간 176억원(2017년 56억원, 2018년 58억원, 2019년 62억원)으로 전체의 13.4%였다. 35만명 이상이 4등 당첨금을 찾지 않은 것이다.

5등 당첨금 미수령금은 2017년 286억원, 2018년 295억원에 이어 지난해엔 304억원까지 증가했다. 전체 미수령금의 67.4% 수준으로서 1773만명이상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안병길 국민의 힘 의원은 “제도적으로 수령금 확대를 위해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복권 당첨금 수령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1년으로 정해져 있다. 복권법은 9조에서 당첨금 소멸시효에 대해 ‘판매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당초 180일이었으나 2011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1년으로 늘어났다. 수령 가능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해선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앞서 이찬열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온라인 구입 복권에 한해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로 복권을 구매할 경우 당첨금을 구입 경로로 자동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정부도 임의로 수령기한 연장을 할 수 없는 만큼 일단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미수령금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로또 판매점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수령 당첨금 수령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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