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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 되면…500만명 임금 오른다

박철근 기자I 2018.07.16 05:00:00

5명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영향 185만6000명..2명 중 1명 꼴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인상 지불능력 벗어나" 강력 반발

[이데일리 박철근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월급환산시 174만515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50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광업이나 숙박·음식업종 등에서 클 것으로 보인다.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크다.

15일 최임위의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임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500만5000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했다.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은 종사자 5인 미만인 소규모·영세사업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면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는 185만6000명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이 51.8%에 이른다. 전체 평균(25.0%)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도 33.7%나 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말한다.

업종별 편차도 크다. 최저임금 평균 영향률(25.0%)보다 높은 업종은 △농·임·어업(59.9%) △도·소매업(34.1%) △운수 및 창고업(26.0%) △숙박 및 음식업종(62.1%) △부동산업(34.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37.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2.7%)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제조업은 13.8%, 건설업은 15.4%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소상공인들을 필두로 편의점 업계 등은 이번 인상 결정으로 임금지불능력 한계를 넘어섰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3조원 규모로 편성한 일자리안정자금 확충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입는다”며 “이는 곧 일자리 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재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은 투입자금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업종 및 지역별 차등적용을 포함해 생산성과 현실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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