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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대머리 치료제, 아무런 효과를 못봤어요[호갱NO]

강신우 기자I 2023.02.04 08:00:00

허위, 과장광고만 믿고 산 대머리 치료제
소비자도 구매 당시 신빙성 없다고 인지
판매·제조사서 제시한 금액만 환급받기로

Q. 52만원을 주고 대머리 치료제를 사서 썼는데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허위, 과장광고를 이유로 제품 구입가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제조사 및 판매사 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평소 대머리 치료제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제품 구입 당시에도 화장품 회사가 제조한 것이고 내용물 표시사항이 거의 없어 믿음이 가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판매인이 사용 후 효과가 없을 시 구입자 환급을 약속했고 제조사의 제품 광고지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 믿고 구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판매인은 말이 다른데요. 소비자에게 모발이 별로 없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은 있지만 전액 환급을 약속한 적이 없고 판매 마진인 20만8000원 중 16만원만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은 헤어샴푸와 헤어토닉, 브러쉬 등인데요. 제품에 쓰여있는 효능 및 효과를 보면 ‘1세트 정도 사용하면 탈모가 거의 중지된다’ ‘50일 정도 사용하면 모공이 열리고 발모됩니다’ 등의 광고가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주장대로 전액 환급을 보장하는 문구는 없었고 이용자 후기에 ‘업계 최초 환불제 도입이라는 문구를 보고 구입한 후 효과를 봤다’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광고 내용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발모에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만한 여지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품 구입 당시 신빙성이 없어보였다는 소비자의 언급 등을 감안하면 광고 내용을 100% 믿고 샀다는 소비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제조사와 판매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소비자에게 총 32만원을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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