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E렇게]"명절 선물세트 대신 받은 상품권 어디뒀더라"

유현욱 기자I 2021.02.07 06:00:00

소비자원·공정위, 설 앞두고 피해주의보 발령
"유효기간, 사용조건, 환급규정 잘 따져봐야"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1만7500원을 결제했으나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하자 프로모션으로 할인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했다.

3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이런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설 연휴가 있는 1~2월에 큰 폭으로 증가해온 택배 이용, 상품권 거래가 올해는 비대면 명절 나기로 더 늘어나리라 보고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1~2월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체 기간 대비 17.9%, 피해구제는 20.7%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3.5%로 가장 많았다. 분실이 40.0%, 계약위반이 10.2% 순이었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17.6%, 피해구제는 16.0%로 나타났다.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7.3%로 가장 많았다. 환급 거부(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7.5%),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3.5%)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수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며 “소비자들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유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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