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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숙원` 눈앞에 둔 경찰, 수사권 조정에 위상 높아진다

박기주 기자I 2020.01.06 03:11:00

여당, 6일 수사권조정안을 본회의 상정 예정
통과땐 형사소송법 66년만에 독립적 수사권 보유
1차 수사종결권이 핵심…검찰 측 반발 예상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가 임박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66년 만에 검찰에서 독립된 수사권을 갖게 돼 그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지는 검찰의 반발로 다소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보에 따라 처리 시점은 다소 변경될 수 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정안이 통과되면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난 1954년 이후 66년 만에 경찰은 수사권을 가진 주체가 된다. 현재 수사의 구조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직접수사뿐만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해 왔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에 따라야 했다

하지만 이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지휘’가 아닌 ‘협력’ 관계로 규정되고,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체제가 되면 수사 과정에서의 실책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질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부적절하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불송치 종결한 모든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검사는 90일간 기록 검토 후 부당하다고 판단 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에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송치사건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보완수사에 나서고 이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장치를 뒀다.

이번 개정안에는 검찰 입장에서 권한이 크게 축소되는 대목이 또 하나 포함돼 있다.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다른 수사기관과는 다르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된 피신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의 피신조서는 밀실 수사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유지된 제도다.

경찰은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노력과 국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에 힘입어 가장 뜻깊은 진보를 이뤄냈다”며 “형사소송법 제정 66년 만에 경찰이 수사의 온전한 주체로 거듭나 수사·기소 분리의 민주적 형사사법을 배양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2020년을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아 경찰이 선진 형사사법체계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제도의 개선 과정에서 검찰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앞서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요구권 등이 적시된 조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경찰이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될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등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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