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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확대' 카드 꺼낸 정부…분양가 얼마나 올랐길래

정수영 기자I 2019.06.27 03:10:00

서울 아파트 분양가 2년만에 39% 뛰어
분양가 오르자 일대 아파트값도 '상승'
"공급 막는 억제책은 수급불균형 초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란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최근 2년 새 신규아파트 분양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기에는 분양가가 오르면 주변 시세도 덩달아 뛰는 견인효과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차원이다.

26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말 기준 3.3㎡당 2959만원으로 2년 전인 2016년(2125만원)에 비해 39% 뛰었다. 눈길을 끄는 건 같은 기간 강남구 3.3㎡당 평균 분양가는 2016년 3917만원에서 작년 말 4350만원으로 11% 오르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 2016년 강남구 아파트 분양가격 대비 서울 평균 분양가는 54%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68%로 높아졌다. 그만큼 강남뿐 아니라 서울 전역 분양가가 상당히 올랐다는 얘기다.

분양가 상승세와 맞물려 이미 입주한 주변 아파트 시세도 함께 뛰어 올랐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가격은 2016년 12월 기준 2279만원에서 2018년 12월 3140만원으로 38% 가까이 올랐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4272만원에서 6045만원으로 41% 뛰었다. 정부가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구에서 나온 아파트 분양가 심사를 더 깐깐하게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분양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일단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를 통해 분양가 규제에 나섰다. 이달 24일 발급하는 분양보증서분부터 1년 이내 해당 지역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은 수준(평균분양가 및 최고분양가의 100% 이내)으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1년이 초과할 경우 10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주변에 이미 준공한 아파트만 있는 경우는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로 분양가 상한선을 정했다.

하지만 분양가 규제로 사업성이 떨어질 것을 걱정한 사업자들이 아파트 후분양으로 속속 전환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검토’ 카드로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대 토론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아파트 분양가 통제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고 다른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가 2년새 많이 올랐지만 수요억제에 이어 공급까지 틀어 막는 정책은 주택 수급불균형을 불러와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며 “2007년 시행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밀어내기 분양이 극성을 부리며 미분양이 16만호에 달했던 상황을 반복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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