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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뇌물' 혐의 MB 6일 결심 공판…檢 10년이상 중형 구형할듯

송승현 기자I 2018.09.03 06:00:00

6일 오전 10시 결심 공판…구속 만기 전 10월 초 선고 예상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등 매관매직 대가로 수십억 수뢰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달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10억원 뇌물과 350억원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1심 구형이 오는 6일 이뤄진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지난 31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 재판에서 오는 6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래 150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0월 8일 24시로 이에 따라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총 110억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수수하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7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사실상 실소유주로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지난 5월 23일 열린 첫 정식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소송비 대납 형식으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충격적이고 모욕”이라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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