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달 15일 상습폭행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30일 A씨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8년 차 연인인 B씨(49)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요구했다. 간경화가 있는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머리 부위를 2회 정도 폭행했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 10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과 벽에 수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2회 정도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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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거 폭행 이외에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 등으로도 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일한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범행은 상습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