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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00만원' 택배기사 등 고용지원금 신청 어떻게?

최정훈 기자I 2021.04.12 05:00:00

12일 오전 9시~21일 오후 6시까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대상…1·2·3차 지급 대상 제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소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는 방문 학습지 교사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내일부터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전체 지원 대상은 총 80만명이며 이중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66만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완료했다. 신규 신청 대상자 14만명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기존 수혜자 66만명에 대해서는 지급이 완료됐고, 신규신청자들에게는 5월말~6월초 사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확정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총 5432억원 규모의 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6월 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다만 PC로만 접속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고용센터가 아닌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별 자세한 접수처는 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입장이 제한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야 한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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