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法,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1보)

이승현 기자I 2018.12.07 00:38:47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위 사진)과 박병대 전 대법관(아래 사진)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