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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서남대, 청산인 지정…"교직원 임금 체불부터 해결"

김소연 기자I 2018.05.20 09:00:00

서남대 학교법인 서남학원, 청산인 등기 완료
방치돼 있던 학교시설 청산 등 본격적인 절차 돌입
서남학원 임시이사 6인 전원이 청산인으로 지정

폐교한 서남대 모습.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해 12월 교육부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대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지난 14일자로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했다.

20일 교육부는 서남학원 해산명령 당시 임시이사 6명 전원이 지난 3월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결정으로 청산인으로 선임됐으며 이후 등기 신청의 서류 보완 등을 거쳐 청산인 등기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남대 해산명령 이후 청산인이 없어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돼 있던 학교 시설 청산, 교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서남대를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학교’라고 판단, 폐교명령을 했다. 또 서남대만을 운영하던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목적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청산인으로 선임된 이들은 청산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 마련, 직원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다. 청산인들은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를 청산 과정 중 최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준비가 되는대로 지역신문 등을 통해 채권자 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번 청산인 등기 완료는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학교법인에 대한 첫 청산인 선임 사례다. 임시이사가 청산인 자격이 없다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한다.

교육부는 조만간 청산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그간 서남대 폐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청산인들에게 성실한 청산 업무 추진을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청산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의 설립자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으로 불리는 사학법 개정안은 교비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가 사학법인이 해산 후 잔여재산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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