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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바뀝니다]②월소득인정액 450만원까지 보육료 지원

장순원 기자I 2010.12.29 06:09:08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불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최저임금 4320원 적용..20인 미만 사업장도 주5일제 도입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이 450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산정을 할 때 25%를 깎아준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인 경우 성적만 좋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되며, 특성화고교 재학생은 수업료나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고, 4대보험료도 1장짜리 통합고지서로 내면 된다.

양육수당·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내년 3월부터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450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의 보육비가 지원된다. 종전까지는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만 지원됐다.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특성화고 학생 전부 장학금

내년 1학기부터 소득 5% 이하면서, 성적이 A 이상인 대학생 1만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특히 A+ 이상인 대학생 가운데 1000명에게는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1학기부터 특성화고교(옛 전문계고) 재학생은 수업료나 입학금은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교 재학생 26만3000명에게 1인당 연 평균 120만원 씩 총 3159억원이 지원된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불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늘어난다. 회당 150만원, 기초수급대상자 경우 270만원까지 지원됐던 시술비가 내년부터는 일반은 회당 180만원, 기초수급대상자는 회당 300만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건강보험 보장성·복지혜택 확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개소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이 확대된다. 또 학교·보육시설, 병원, 사업장 등 100인 이상 시설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방송이나 전화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

또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 항암제 급여 확대 등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최저임금 4320원으로 인상..5~20인 사업장 주5일근무제 도입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기준으로 4320원으로 지난해 보다 210원 인상된다. 내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대보험 1장짜리 통합고지서로 납부

내년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운데 유사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일관 운용한다. 4대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있게된다. 보험료 납부도 편리해진다. 납부방법을 다양화해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비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털 등에서 납부가 가능해진다.

다만 자격관리나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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