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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실제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등의 내용에서 차이가 크다. 이에 따라 세수 추계가 달라져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반영해 내년 국세 수입 규모를 산출햇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국회 논의를 거쳐 1%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지난 9월 정부 예산안(3%포인트 인하 가정)에서 내년 법인세는 104조9969억원 걷힐 것으로 추산했는데, 1%포인트만 내리면 세수는 이 보다 1000억원 더 늘어난다.
소득세의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월세세액공제 비율이 정부안보다 상향 조정됐다.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7%로 정부안보다 2%포인트 상향됐다. 5500만~7000만원 이하도 10%에서 15%로 정부안보다 3%포인트 높게 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소득세는 당초 전망(131조8632억원)보다 230억원정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의 경우 정부는 당초 다주택자에 대해 누진세율이 아닌 0.5~2.7%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개편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끝에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은 유지되고 2주택자에 대해서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정당이 밀실야합을 통해 수정한 세법으로 국세 수입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기재부는 수정된 세법에 따른 국세 수입 변화를 공개하고, 향후 5년간 세수에 미칠 영향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최근 기업실적 둔화 등 경기여건을 고려해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주요기업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가량 감소했다. 내년에도 1%대 경제성장률과 고물가 등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업 경영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3분기 기업실적이 둔화하는 등 여건을 고려할 때 법인세 세수 전망을 늘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조정된 세율을 기계적으로 반영했을 때 경기 변화 등에 따라 추계 오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