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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속도 내는 '납품단가 연동제', 여야 안 어떻게 다른가

경계영 기자I 2022.11.21 05:14:55

하도급법·상생협력법 개정안, 여야 당론 발의
연동대상 '하도급대금 10% 이상 원재료' 동일
與, 원·수급사업자 대상 협의 가능토록 열어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대표 민생 법안으로 손 꼽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제화 논의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발의하면서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된 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정안이 각각 여야 당론으로 발의됐다. 하도급법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상생협력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각각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이영(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성욱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업무보고를 받고자 마련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쟁점은 좁혀졌다. 하도급법을 보면 여야 모두 납품대금에 연동할 주요 원재료를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정했다.

연동 요건 역시 여야가 동일하게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률 10% 이내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정하도록 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정부와 논의를 거쳐 발의한 개정안엔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주요 원재료 가운데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연동 대상을 협의해 정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원사업자가 소기업이거나 △하도급 거래 기간 90일 이내 △하도급 대금 1억원 이하 등에 해당할 때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종전 법에 있던 과태료, 과징금 등을 활용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가능토록 했다.

다른 점은 국민의힘만 제도 관련 인센티브를 추가했다는 것이다. 제도 확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개정안엔 공정위가 하도급 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제도 확산에 기여한 자를 선정·포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개정안엔 공정위가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 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본부는 △원재료 가격과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하도급 대금 연동 도입·조정 실적 확인 △하도급 대금 연동 관련 교육·컨설팅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하도급법 기준,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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