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e법안 프리즘]권성동, 하이브리드車 세제혜택 연장

박태진 기자I 2021.04.16 05:00:00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개별소비세 100만원·취득세 40만원 감면 한도 유지
혜택 종료시 내연기관차로 이동 가능성 지적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권성동(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성동 의원실
현행법은 전 세계적 추세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일정액 감면하고 있다.

이 중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전기차 400만원으로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중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의 일몰 기한은 올해 12월 31일로 규정되어 곧 종료될 예정이다. 또 하이브리드차를 취득하는 경우 2019년 말까지는 140만원, 2020년 말까지는 90만원, 2021년 말까지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이처럼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비교적 작고 점차 줄여가는 것은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취지이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 공급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중간단계로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연장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에 따르더라도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전기차 85만대, 하이브리드차 400만대 누적 보급을 목표로 하는 등 하이브리드차가 친환경 자동차 전체 보급 목표에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100만원)와 취득세(40만원) 감면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권성동 의원은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은 전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도 선도적으로 가야할 길”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전기차의 높은 실구매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이 곧바로 종료될 경우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전기차 수요가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품이 적게 소요되는 전기차의 특성상 노동집약적인 기존 자동차 산업의 붕괴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당분간 하이브리드차 보급을 병행해 전기차로의 산업 생태계 전환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