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E렇게]매트리스 '직구'하려다 봉변?…웹트리스 주의보

유현욱 기자I 2021.04.11 05:00:00

지난 2~3월만 무려 12건 소비자불만 접수
모두 제품 배송 않고 연락 두절한 사례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침대 매트리스를 싼값에 장만하려고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결심한 A씨. 지난 1월4일 미국 온라인 쇼핑몰 웹트리스(Webttress) 홈페이지를 통해 매트리스를 구매하면서 1425달러(약 159만원)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좀처럼 배송이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메일 및 라이브채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의했으나 제대로 된 회신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일명 ‘먹튀’(먹고 튀다)를 당했다는 생각에 한국소비자원에 문을 두드렸다.

소비자원은 이런 A씨 같은 사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달까지 무려 15건이나 신고됐고, 이 중 12건이 지난 2~3월에 집중적으로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에 국한되는 숫자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웹트리스 쇼핑몰 메인 홈페이지와 상품 판매 페이지. (사진=소비자원)
소비자원이 최근 두달(2~3월)간 접수된 소비자불만 12건을 전수 분석해보니 모두 사업자가 매트리스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소비자와 연락이 두절된 사례였다. 소비자가 웹트리스에서 구입한 매트리스 가격은 855~4412달러(약 95만~492만원)로, 12건의 피해 금액을 합하면 3만2063달러(약 3579만원)에 달했다.

웹트리스는 홈페이지에 사업자 주소를 미국 뉴욕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홈페이지가 2개 국어(영어, 한국어)를 지원하고 한국어 상담용 전화번호를 별도 게시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 소비자들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추정했다.

‘웹트리스’ 홈페이지에는 미국 사업장과 함께 국내에도 2개 매장을 운영 한다고 표시하고 있지만, 국내 매장에 확인한 결과 미국 사업장과 별개 업체임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웹트리스에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다.

이처럼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되지 않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직구 이용 시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카드사에 승인된 거래에 대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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