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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탈출 E렇게]"가정용 전기장판, 고온 화상 주의하세요"

유현욱 기자I 2021.01.10 05:00:00

소비자원, 전기장판 8개 제품 시험평가 결과 공개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겨울철 보조난방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장판 제품 중 일부는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기장판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소비전력량 등 시험·평가한 결과를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대상 제품은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가나다순)이다.

먼저 전기장판(발열체)의 최고온도와 취침(저온)모드에서 표면온도를 측정해 화상 위험성을 확인한 결과, 대성전자(DS-303) 제품은 허용기준인 95℃를 초과해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성전자는 소비자원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 조치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제품 표면의 위치별 온도편차를 확인한 결과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한일온열기(3H 5000A) 등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일월(US-20), 한일의료기(KT-M3012RS) 등 2개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 등 7개 제품이 표시사항 중 일부 주의사항을 누락해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7개 판매업체 중 5개(국일[㈜케이원전자], 대성전자, 신일전자㈜, ㈜일월, (유)한일온열기)업체는 소비자원에 표시사항을 개선했다고 알렸다.

제품 동작 시 발생하는 전자파량과 누전 및 감전 검사는 전 제품에서 이상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무거운 물건을 전기장판 위에 올리면 발열선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라텍스와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는 제품 변형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장판 위에 얇은 이불을 덧까는 등 피부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을 소비자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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