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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매매 알선만 12건.."알려진 것보다 많아"

정준화 기자I 2019.05.16 07:04:51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가수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그의 성매매 알선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MBC ‘뉴스데스크’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의 구속 영장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성매매 알선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보도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경찰이 확인한 성매매 알선 행위만 모두 12차례. 금액으로 계산하면 4천 3백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5년 12월, 타이완 남성들을 접대하기 위해 승리가 여성들을 부르라고 지시하자, 유인석은 여성 두 명을 알선했고, 그 대가로 브로커에게 360 만원을 송금했다. 또한 며칠 뒤 일본인 투자자 일행 9명이 입국했는데, 이때도 유씨는 성매매를 알선했다.

특히 뉴스데스크는 ‘호텔비 3천 7백만원은 승리가 YG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내용을 공개하기도했다.

하지만 법원은 각 법인의 성격과 자금 사용처 등을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성접대와 성매수,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승리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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