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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논의 최종시한 하루 연장…"막바지 논의 필요"

김소연 기자I 2019.02.19 01:35:03

자정 넘긴 마라톤 회의에도 합의안 도출 못해
계도기간 다음달말 종료…3월 내 법개정안 마무리해야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회의에서 이철수(가운데) 위원장이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와 관련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해 19일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노동시간개선위)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관련 결과를 도출하려 했지만, 노사 입장이 팽팽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자정을 넘겨 장장 10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철수 위원장은 “막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논의 연장선상에서 하루 더 논의해서 합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 적용이 가능하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동계에서는 임금 축소와 과로사 등 건강권을 우려하면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한 탄력근로제 개편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마무리하려 했던 사안이다. 이미 정부와 여당이 조율을 마치고,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연내 입법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경사노위에서 진행중인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결과를 지켜보자며 법안 처리를 미뤘다. 계도기간이 다음달 말 종료되기 때문에 3월 안에 어떻게든 법 개정안을 마무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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