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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부품가격 '거품' 아닐까?"…확인은 여기서

박종오 기자I 2014.08.04 06: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수입차를 포함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 가격이 인터넷이나 유인물을 통해 매 분기마다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격 공개 대상은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한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이다.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 브랜드의 차는 물론 BMW·메르세데스-벤츠·폴크스바겐·아우디·렉서스 등 수입차 브랜드까지 해당된다.

부품 가격은 ‘파셜’이나 ‘어셈블리’ 등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단위로 공개된다. 파셜이나 어셈블리는 몇 개의 작은 부품을 조립해 만든 덩어리 부품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 가격을 의무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는 가격 정보를 분기별로 갱신하고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자동차 판매시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자동차 회사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가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격 공개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 부품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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