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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권도형 韓송환 최종 확정(종합)

김상윤 기자I 2024.03.21 02:31:05

법원, 미국 인도 뒤집고 한국 송환 최종 결정
23~24일께 한국행 비행기 탑승할듯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이달 23일~24일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 법무부에 권씨의 한국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이르면 이번 주말(23∼24일)에 권씨의 신병 인도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그러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피신했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애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지만, 법원의 결정은 뒤바뀌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지적하면서 하급심인 고등법원에 다시 결정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하급심인 고등법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지난 7일 권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권씨 입장에서는 한국 인도가 유리하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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