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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피프티 피프티 3人 "본안소송서 사안의 본질 다툴 것"

김현식 기자I 2023.10.26 11:15:33
왼쪽부터 시오, 새나, 아란, 키나(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정세현), 아란(정은아), 시오(정지호)가 본안 소송을 통해 전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 멤버는 26일 SNS 계정에 법률대리를 맡긴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작성한 입장문을 게재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이들은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다”면서 “본안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고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통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 결정은 항고이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으로 ‘음반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 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의 문제는 본안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결정은 동일하다고 판단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측성 기사는 멈추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발표한 신곡 ‘큐피드’(Cupid)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진입하는 성과를 내며 주목받던 중 돌연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항고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어트랙트는 지난 19일 새나, 시오, 아란 등 멤버 3명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는 “심대한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해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팀 멤버 중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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