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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교사들…임대업 월 1160만원, 유튜버 250만원 수익

신하영 기자I 2021.10.17 08:53:35

[2021 국감]윤영덕 의원, 겸직 허가 교사 현황 공개
전국교사 1% 외부강의·기관임원·유튜버 등 겸직활동
“임대사업 최고 월 1160만원, 유튜버 월 250만원”
“부적절한 유튜브 방송도…복무지침 구체화해야”

사진=윤영덕 의원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겸직허가를 얻은 교사들의 월 최대 수익은 임대사업이 월 1160만원, 유튜버 활동이 월 2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겸직허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50만859명의 교사 중 5671명(1.13%)이 겸직허가를 받아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원칙적으로는 겸직이 금지되지만 학교장 허가를 얻으면 겸직할 수 있다.

유형별로는 외부강의가 1925명으로 33.9%를 차지했다. 이어 △기관·단체 임원이 894명(15.8%) △유튜브 796명(14%) △자료개발·출제 475명(8.4%) △임대업 457명(8.1%) △저술 401명(7.1%) △상담 278명(4.9%) △연구활동 167명(2.9%) △기타 197명(3.5%) 순이다. 이 가운데 임대사업 수익의 최고액은 월 1160만원, 유튜버 최고 수익은 월 250만원이다.

겸직 활동 교사의 76%는 공립학교 소속이었으며 21.3%는 사립학교, 2.59%는 국립학교 교사다. 학교급별 겸직 활동 교원은 초등학교 39.1%, 고등학교 36.2%, 중학교 19.8%, 특수학교 3.4%, 유치원 1.2% 등으로 초등교사 비중이 가장 컸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들의 유튜버 활동이 늘자 2019년 7월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했다.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는 금지하되 공익적 유튜브 활동은 장려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교사 직무에 무리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영상을 제작, 광고 수익을 얻어도 무방하다. 반대로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는 않는 경우에는 겸직 신고를 따로 할 필요도 없게 자율성을 줬다. 유튜버 활동으로 광고 수익을 얻으려면 구독자가 최소 1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

윤 의원은 “교사 본연의 직무에 소홀하거나 학생 초상권을 보호하지 않고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부 유튜버 교사들이 있다”며 “유튜버 활동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구체적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기적했다. 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중 특정인물을 비하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영상도 있다는 지적이다.

설립별 겸직 허가 교원 활동 비율(자료: 윤영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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