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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국내 첫 백신접종 시작...현행 거리두기는 연장

심영주 기자I 2021.02.27 00:05:50

① ‘11월 집단면역’ 첫걸음...5인 모임금지는 그대로
② 종교 아닌 ‘비폭력 신념’ 따른 훈련 거부 무죄...기준 모호
③ 스포츠·연예계 학폭 ‘미투’ 확산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조창훈(오른쪽) 김포 보훈노인요양원장이 26일 오전 9시 요양원 접종실에서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고 있다.(사진 = 김포시 제공)


첫 번째/국내 첫 백신 접종 시작

지난 26일부터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하고도 37일만인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 1915곳에서 동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어요. 접종대상자는 만 65세 미만 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등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찾아 백신 접종 상황을 점검했어요.

‘11월 집단면역어렵게 첫걸음...접종률·변이 등 변수 산적

백신 접종이 개시되면서 우리나라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어요.

정부는 26일 접종을 시작해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구상이에요.

정부가 접종률 목표를 70%로 잡은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면역을 확보하려면 최소 70%는 접종해야 가능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인데요.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은 데다 목표로 제시한 ‘접종률 70%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고, 항체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고 있어 집단면역 형성까지는 험로가 예상돼요.

또 정부의 계획대로 큰 차질 없이 11월까지 국민의 70%가 백신을 접종해도 올해 안에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집단 면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에요. 전염력이 훨씬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접종 이후 생기게 되는 면역력도 개인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2주간 거리두기 현단계 유지...5인 모임금지도 그대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로 늘어났어요.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앞으로 2주간 더 연장했어요.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돼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어요.

또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한 새 거리두기 체계와 관련해선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어요.

뉴욕서 신종 변이 바이러스 확산...“3월 중순 또 고비

이 가운데 미국 뉴욕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변이 바이러스는 최근 2주 동안 12.7%로 급격히 늘었는데요. 전염성과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욱 강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3월 중순쯤엔 미국에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어요.

이에 미 행정부는 변이 바이러스를 파악할 수 있는 유전자 시퀀싱(유전자 염기서열 해독) 역량을 확대하는 중이에요.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된 2020년 6월 30일 서울지방병무청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두 번째/신념 종교 예비군 훈련 거부 무죄

지난 25일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날 무죄가 확정된 A씨는 2013년 2월 제대 후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어요.

A씨는 어릴 적 폭력적인 성향의 아버지를 보며 비폭력주의 신념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어요.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뒤로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병역을 거부하기로 했지만 어머니와 친지들의 설득에 못 이겨 군사훈련을 피할 수 있는 화학 관리 보직에서 근무했는데요.

제대한 뒤에는 더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하고 예비군 훈련을 모두 거부했어요.

이에 14차례나 고발돼 재판을 받았고 안정된 직장도 구할 수 없었다고 해요. A씨는 결국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어요.

이에 1심과 2심 모두 A씨의 양심이 구체적이고 진실하다고 판단한거예요.

종교 아닌 비폭력 신념따른 훈련 거부에 첫 무죄

이번 판결은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비폭력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된 첫 번째 판례인데요.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이번 판결은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본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에요. 예비군훈련이나 병력 동원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인 만큼 병역법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당시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취지 선고를 하면서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되는 종교·양심적 신념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어요.

삶의 전부가 신념의 영향을 받아야 하고 신념이 쉽게 바뀌지 않아야 하며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대법원은 이런 취지에 따라 지난달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판결한 데 이어 이날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어요.

헌재,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조항 위헌신청 각하

A씨 등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15조9항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는데요. 해당 조항은 재판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에요.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각하했어요. 이같은 결정에 대해 헌재는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의 처벌 여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이미 판단이 이뤄졌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한 처벌 문제는 ‘양심의 진정성’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문제로 남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진정한 양심판단 기준 모호...논란 여지

이날 대법원은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놨는데요. 이 3명은 종교적 배경은 없지만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양심’은 같았어요. 하지만 A씨는 이 진정성을 인정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다른 두 사람은 ‘진정한 양심’이 아니라며 징역형이 확정됐어요.

대법원은 다른 두 사람 홍씨와 이씨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진 않았는데요. 비종교적 신념의 병역거부자는 객관적 자료로 여겨지는 종교활동 내역이 없어 양심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더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에 개인 신념의 검증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은 논란거리로 남을 것으로 보여요.



(사진=기성용 인스타그램)


세 번째/‘기성용 성폭력 의혹학교폭력 미투확산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한 폭로로 시끄러운 가운데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선수가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축구선수가 기성용(32·FC서울)인 것으로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어요.

폭로자들은 한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 당시 초등학교 한 학년 선배이던 A씨와 B씨가 축구부 합숙소에서 구강성교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어요. 응하지 않을 경우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기에 그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무법인에 따르면 가해자 A선수는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스타 플레이어이며, 짧은 기간 프로 선수로 뛴 바 있는 B씨는 현재 광주지역 모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고 해요.

이들은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알려졌는데요.

폭로자들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해도 당시 가해자들이 형사 미성년자인데다 공소시효도 지나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요. 또 민법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 시효도 지나 민사적으로 배상 받기도 쉽지 않아요.

이에 법무법인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알지만 폭로자들의 주장이 날짜까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어요.

기성용 보도 내용 나와 무관”vs피해자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 확보

이같은 폭로에 대해 기성용은 “보도된 기사 내용은 나와 무관하다”며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고 관련 사실을 적극 부인했어요.

그는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며 자신을 향한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어요.

또 “사실이 아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축구 인생과 가족들의 삶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깨달았다”며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이에 폭로자 측은 하루 만에 다시 입장을 냈는데요. “증거는 충분하고 명확하다”며 공개 의사를 밝혔어요.

이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 증거들은 기성용 선수의 최소한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기성용 본인 또는 소속 클럽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 한다”고 전했어요.

다만 “기성용 선수 측의 비도덕 행태가 계속된다면 부득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증거 공개 가능성도 열어뒀어요.

한편 폭로자들 또한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폭로자들도 사실이라고 인정했어요.

몬스타엑스 기현, 스트레이키즈 현진, 세븐틴 민규 등 연예계도 시끌

연예계도 학폭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학폭 의혹이 불거진 그룹 몬스타엑스 멤버 기현은 의혹과 관련해 “마음 속 깊이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간 인성을 강조해왔던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도 이번 논란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최근 그룹 스트레이 키즈 현진과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한 글쓴이는 “황현진을 비롯한 다수의 남학생이 저에게 ‘엄마가 없어서 저 모양이다’등 폭언과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현진도 학교 폭력 가해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이 밖에도 그룹 세븐틴 민규가 학폭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민규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피해자 측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며 민규는 다시 한 번 학폭 의혹에 휩싸였어요.

박명수, “학폭 가해자 거짓말하면 이 바닥 떠야

이 가운데 개그맨 박명수가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을 해 눈길을 모으고 있어요. 박명수는 지난 26일 방송된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다”며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그는 “한번 때리고 마는 친구는 없다”며 “한번 때린 친구들은 또 때린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미성년자일 때, 철없을 때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해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과가)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다”라며 “거짓말하면 이 바닥에서 떠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한편 박명수는 앞서 자신이 학교 폭력 피해자임을 고백하며 가해자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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