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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현장에 가면 먼저 발열체크를 하게 된다. 37.5도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이 없다면 손소독제로 소독을 마친 뒤 위생장갑을 끼고 투표를 하면 된다. 투표 때 껴야 하는 비닐장갑은 투표소에서 제공된다. 투표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줄을 설 경우 1m 이상 떨어지도록 표시가 돼 있다. 이같은 사항은 4월 15일 본투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투표자는 생년월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소로 가야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를 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진행하는 특별사전투표소를 찾아야 한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상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투표의 경우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보이지 않도록 접은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일부에서 ‘세 번 이상 접으면 무효표’라는 식의 보도가 나온 바 있으나 선관위는 “별도 규정이 없다”며 보이지 않도록만 접도록 했다.
인증샷의 경우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는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