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는 자율·책임경영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노동자에게도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에서 활용돼 오다가 우리나라도 2016년 서울시 산하기관에 도입된 걸 계기로 확대돼 왔다. 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한 88개(올해 기준) 정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의무적으로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전국 가스시설의 안전 관리와 가스안전산업 지원을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충북혁신도시(음성군) 본사를 비롯한 전국 사업소에 1600여 직원이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