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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란]비적정 원인 살펴보니…존속능력·자산평가 놓고 의견차

이광수 기자I 2019.04.01 05:25:00

기업 존속능력·자산평가 등에서 감사인과 이견 보여
금감원 "기업-감사인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격납고(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감사인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개정 외부감사법(외감법)이 시행되면서 감사인과 기업간 의견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향후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과 감사인은 주로 존속능력과 자산평가, 투자활동 등과 관련해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6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한정’에서 ‘적정’으로 정정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22일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한정’ 의견을 낸 지 나흘만이다. 감사의견을 정정한 감사보고서를 낸 이유는 “재무제표 수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재발행”이라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에서 한가지 의견을 내린다. ‘적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적정’의견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운용리스항공기 정비충당부채 설정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감사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 측의 판단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했다가 감사의견 ‘한정’을 받고 감사인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재무제표를 바꿔 ‘적정’의견을 받았다. 이 밖에도 △마일리지이연수익 인식·측정 △유·무형자산과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 연결대상 포함여부 등에서 작년 내내 감사인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웅진에너지는 지난 27일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계속기업으로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견거절의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한영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웅진에너지는 현재 누적결손금이 1642억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226억원 초과하고 있다”며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기업 측 내부통제에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2017년 사업연도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아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으로 변경된 회사의 80%(17곳 중 14곳)는 종속회사와 관계기업투자 등 투자활동이나 매출채권 등 관련한 감사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기업은 감사인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감사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감사범위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감사인은 중간감사 등을 통해 회사의 문제를 사전에 진단해 기말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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