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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고무줄잣대' 논란…대구·대전·부천, 왜 빠졌나

성문재 기자I 2019.01.10 04:50:00

집값 1.7% 오른 팔달구 규제
2.3% 집값 급등한 부천 제외
"국토부, 정성평가 간과 잘못"

주요 지역의 지난 8월말 대비 11월말 기준 주택종합 매매가격 변동률(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집값 조정기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 여럿인데도 어떤 곳은 지정하고, 어떤 곳은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9일 한국감정원 통계데이터를 기준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부천, 대전, 대구 일부 지역은 지난달 2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보다 최근 3개월(지난해 8월 말~11월 말)간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의 주관적 판단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에 올리지 않은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최근 3개월간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이나 청약 경쟁률(2개월간 5대 1)이 높아 주택 경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가운데 선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부동산 세금부담이 확대되고 대출이나 청약규제가 까다로워져 거래가 중단되다시피한다. 국토부는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후보지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려 향후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지 등 정성적 요인을 평가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3곳의 3개월치 집값 상승률은 용인 수지구가 4.25%, 용인 기흥구 3.79%, 수원 팔달구 1.73%였다. 반면 같은 기간 수원 팔달구보다 집값이 많이 오른 대구 수성구(3.06%), 대구 중구(2.77%), 대전 서구(2.66%), 경기 부천시(2.29%), 대전 유성구(1.93%)는 주거정책심의에 조차 올리지 않았다. 더구나 이들 3개 지역의 석달 새 물가지수는 하락했는데도 집값은 이 정도로 올라 물가대비 집값 상승률 1.3배 이상이란 기준을 충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 안건으로 올라간 지역은 수원 팔달구와 용인 기흥·수지구 등 3곳뿐이었다”며 “부천이나 대구, 대전지역도 정량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내부 논의 과정에서 (심의에 안올리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민들은 국토부가 주관적 잣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법상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에 올리게 돼 있는데도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정량적 요건이 충족됐다면 일단 심의 안건에 넣어 정성적 요건을 평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토부의 사전 취사선택으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 문제나 규제의 적정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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