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오르고, 음원추천제 폐지되고”..토종 디지털 음원 ‘이중고’

김현아 기자I 2016.01.08 01:20:55

음원 서비스 가격 인상 불가피.
심리적 저항선인 월 6천원 무너져
유튜브로 몰릴 우려..스타트업에게는 진입장벽 효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병신년(丙申年) 새해, 멜론, 지니등 디지털 음원 서비스 기업들이 비용 증가와 매출 감소라는 ‘이중고’가 예상된다.

올해 2월부터 음원을 스트리밍했을 때 창작자가 받는 저작권료가 인상되는데다, 음원 유통사가 특정 가수 음원을 추천해 순위표 상단에 거는 음원추천제도 폐지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음원 원가가 올라가니 수요가 줄 수 있고, 음원 차트표가 사라지면 인기 신곡에 대한 클릭율이 적어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면 음원을 스트리밍했을 때 창작자가 받는 저작권료가 곡당 17% 인상된다. 또 온라인에서음악 파일을 내려받으면 현재는 한 곡당 360원이 가수나 작곡가 등 창작자에게 돌아가나, 앞으론 한 곡당 490원으로 현재보다 36% 늘어난다.

이는 문체부가 음악 저작권 보호를 강화했기 때문인데,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월 6000원인 스트리밍 요금제의 경우 두자릿 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결제형 상품은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나, 월 6000원도 각종 할인으로 45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심리적 마지노선인 월 6000원 이상이 소비자에 통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토종 디지털 음원 유통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이, 유튜브를 통한 광고기반 무료 음원 서비스에 고객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외국계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멜론이나 지니, 엠넷 같은 대기업군 외에 인터넷 스타트업들은 디지털 음원 시장에 진입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시장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

음원유통사 한 관계자는 “업계 위축을 예방하기위해선 월정액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외에 판도라 라디오 같은 다양한 음원 유통 플랫폼을 만들고, 가격구조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