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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을 표방하는 ‘캠퍼스펀드’(법인명 레드로켓)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연 10%가 넘는 예상 연 수익률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는 재무상태는 2020년 현황만 공개하고 2021년 현황은 누락한 상태다. 투자자는 이 업체의 자본금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V펀딩(법인명 브이핀테크)은 재무현황을 공시하긴 했으나 투자자가 찾기 어려운 구조다. 공시 기준을 ‘2022년 9월 이전’으로 투자자가 설정해야 볼 수 있으며 10월 기준에선 공시되지 않는다. FM펀딩은 아예 공시하지 않았다가 본지가 금융감독원에 취재를 들어간 이후에야 2021년 탭에 감사보고서 공시만 올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우선 투자자가 제대로 주요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P2P 상품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투자자 자기 책임하에 투자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 불가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업체 주의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등 이용자들이 유념해야 할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나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상 온투 업체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변제순위, 상환재원, 사업성, 시행사 안정성 등 투자시 위험요인을 짚어봐야 한다. 온투 업체가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 등록된 업체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온투 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