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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예매체 US위클리 등 현지 매체는 3일(현지시각) 크로아티아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제임스 J.브래독이 안젤리나 졸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브래독은 소장에서 졸리가 연출한 `인 더 랜드 오브 블러드 앤 허니`(In the Land of Blood and Honey)의 줄거리가 자신이 2007년 썼던 기사 내용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브래독은 "영화 속 주인공인 보스니아 여성이 캠프에서 노예에 가까운 대우를 받고 군인들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한다는 내용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인 더 랜드 오브 더 블러드 앤 허니`는 1992년 발발한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 남성이 보스니아 무슬림 여성과 비극적인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사랑을 싹틔우는 두 남녀의 절절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졸리는 이 작품에서 연출은 물론 각본까지 직접 맡아 감독 및 시나리오 작가 데뷔를 앞두고 있다. 졸리 측은 표절 논란에 대해 "보스니아 내전을 다루고는 있지만 영화에는 보다 일반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 더 랜드 오브 블러드 앤 허니`는 오는 23일 미국에서 개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