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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초보 탈출기]‘스튜핏’ 사회초년생이 알아야할 꿀팁 베스트3

전상희 기자I 2017.12.30 06:00:00

[2017 결산]

[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돈은 버는 족족 써버릴 줄만 알았던 ‘스튜핏 금융소비자’ 김머니씨. 한 해 동안 금융초보들이 알아야 할 기본 금융지식을 섭렵하며 재테크 전문가를 위한 첫 발자국을 뗐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취준생(취업준비생) 딱지를 떼고 첫 직장생활을 앞둔 전국의 ‘예비 스튜핏 소비자’들에게 꿀팁만 쏙쏙 뽑아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김씨가 꼽은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재테크 꿀팁 베스트 3’를 함께 보실까요?

◇재테크는 신용등급 관리부터…“오래 된 연체부터 상환해야 등급↑”

자신의 신용등급 잘 알고 있으신가요? 사회초년생의 경우 대출한 적이 없다고 혹은 대출금액이 적다고 막연히 자신의 등급이 높을 거라 예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히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경우엔 등급이 낮은 편입니다. 신용정보회사나 금융회사가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죠.

재테크의 시작은 개인 신용등급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등급에 따라 대출 여부나 한도, 적용금리는 물론 신용카드발급 여부 등도 각각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용등급 관리를 위해선 가장 먼저 자신의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용조회회사 나이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는 1년 총 3회 무료 신용등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편송금업체 토스에서는 무제한으로 신용등급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니 이용해 볼만 합니다.

신용등급은 부채수준이나 연체 정보, 신용형태, 거래기간 등으로 결정되는데요. 대출 규모보다는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의 상환과 이자 연체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엔 연체 기간이 등급에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연체가 발생했을 시에는 가장 오래전 연체 건부터 상환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이나 통신 요금 납부도 중요합니다. 국세, 지방세 납부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납부는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수준이 높거나 재산이 많다면 상환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아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연체 없이 상환하고, 세금 등을 제때 내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은 비금융 거래정보를 등록해 신용등급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수도,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이나 휴대전화 요금 등을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했다는 비금융 거래실적을 꾸준히 제출하면 신용등급에 가산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내 집 마련 계획 없어도 혜택 ‘쏠쏠’…‘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주목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조언마다 빠지지 않는 항목이 바로 주택청약통장입니다. 물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목적은 주택 분양의 우선권을 얻는 것입니다. 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선 납입 기간과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가입부터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 민영주택을 분양받고 싶다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1년간 납입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치금 납입액이나 기간, 횟수는 원하는 주택의 종류, 규모, 지역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하지만 당장 내 집 마련은 언감생심이라는 분들에게도 소득공제라는 쏠쏠한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주택 청약 당첨 시까지 월 2만원에서 50만원 이내에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연말정산 시기에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직접 방문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내년 6월 출시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 29세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연 3.3%의 금리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금리는 1년 이하 2.5%, 1~2년은 3.0%, 2~10년은 3.3%이며 10년 이후에는 일반 청약저축금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놓치지 말자, 연말정산

번만큼 내는 게 세금이지만,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세테크 효과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 자체를 차감할 수도 있죠.

한국납세자연맹 발표를 통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팁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올해 취직 기념으로 중고자동차를 산 분이 있으시다면, 구입한 중고자동차 금액의 10%는 신용카드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누락될 수 있는 서류는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죠. 올해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중도입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1600만원, 3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 이하라면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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