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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수당 인상 합의…담임 월 20만원, 보직 15만원

신하영 기자I 2023.12.17 09:00:00

담임교사 수당 7년째 동결, 보직교사 20년째 동결
단체교섭 통해 담임 53.8%, 보직 114% 인상키로
교육부 "내년 1월부터 담임·보직 수당 인상률 적용"
담임교사 월 13만→20만원, 보직교사 7만→15만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는 교사들의 담임·보직 수당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수당 인상을 추진하기로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현장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교총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오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총과 이러한 내용의 ‘2022~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대한 조인식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와 교총은 교원지위법(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해마다 교육활동·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촉발된 교권추락·교권침해 논란이 뜨거웠던 해다. 이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도 어느 해보다 거셌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사들의 담임·보직수당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번 합의서에 이를 담았다. 합의서는 ‘교육부는 담임수당 20만원, 보직수당 15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인상률 적용은 내년 초부터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수당 인상률이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담임교사 수당은 현재 월 13만원으로 2016년 2만원 인상 뒤 7년째 동결 상태다.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과 맞물려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수당 인상 요구가 제기돼 왔다. 교육부와 교총은 이를 월 20만원으로 53.8%(7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보직수당은 2003년부터 월 7만원으로 20년째 동결 중이다. 교육부와 교총은 이를 월 15만원으로 114%(8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를 포함 특수·보건·영양·상담·사서교사 수당 인상을 위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수당 인상 외에도 양측은 총 69개 항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사의 교권·사생활 보호를 위해선 (악성 민원 등에 대한)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을 담은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학폭 책임교사의 수업 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등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총 75년 역사상 첫 초등교사 회장으로서 이번 교섭은 교사가 소신 갖고 교육할 여건 마련에 초점을 뒀고 마침내 그 초석을 놓았다”며 “그 어느 때보다 현장 교원들의 지지와 교육부의 협력이 컸기에 이뤄낸 결과”라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키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총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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