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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재예치 상황 감시하고, '낚시 광고'도 단속

김국배 기자I 2023.09.18 05:30:47

레고랜드발 116조 자금 유치 경쟁
당국,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내달부터 일일 상황보고
최고 금리뿐 아니라 '기본금리' 광고에 명시해야

[이데일리 김국배 정두리 서대웅 기자] ‘레고랜드 사태’가 이달 말로 1년을 맞으면서 자금 유치 경쟁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내달부터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부터 일일 상황보고를 받기로 하는가 하면, 예·적금 상품의 ‘낚시 광고’ 단속에도 나섰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자금조달 비상 은행권, 고금리 경쟁 나서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2금융권은 물론 1금융권에서까지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엔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정기예금 상품인 ‘코드K 정기예금’ 최고 금리(12개월 이상)를 연 4%로 0.2%포인트 올렸다.

케이뱅크 뿐 아니라 시중은행에선 연 4%대 정기예금 상품이 늘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19개 은행이 금리를 공시한 36개 상품 중 ‘코드K 정기예금’을 포함한 7개의 최고 금리가 연 4%대로 나타났다. 전북은행의 ‘JB 123 정기예금’이 연 4.15%로 가장 높다.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은 연 4.1%, Sh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은 연 4.02%, DGB대구은행의 ‘IM스마트예금’·‘DGB함께예금’은 연 4%·4.05%, BNK부산은행의 ‘더(The) 특판 정기예금’은 연 4%다. 5대 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연 3.50~3.90% 수준으로 연 4%에 바짝 다가섰다.

저축은행 평균 예금 금리도 연 4.16%로 한 달 전(연 4.06%)에 비해 0.1%포인트 가량 올랐으며, 새마을금고에선 이달 들어 연 5% 중반대 특판 예금들이 나오자마자 잇따라 완판됐다.

고금리 예금이 늘어나는 것은 은행채 금리가 오르며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는 데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 때 예치했던 1년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자금을 재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탓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에선 작년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올 9월 이후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한 예금 규모가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작년 8월말 864조9571억원에서 그해 11월말 981조6323억원으로 3개월 사이 116조6752억원 늘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만기도래하는 정기예금도 이달 약 10조원을 포함한 35조2191억원으로 은행 입장에선 이를 재예치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정성진 KB국민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금리 고점을 예상하는 시그널이 많아지면서 예금을 하는 고객들은 금리가 다소 떨어지라도 다시 예금에 돈을 묶어 놓는 경향이 있다”면서 “여전히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올 하반기부터 도래하는 대규모 예금잔액 물량이 다시 예금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도 “미국 기준금리가 올해 말을 정점으로 내년 초엔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고점으로 받아들이고 1년 이상 장기 예금을 선호하는 고객들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 “채권발행 금리도 실시간 모니터링중‘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자금 유치 경쟁이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키진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에 예금 재유치 상황과 금리 수준을 매일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자금을 유치하려면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 하는 2금융권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2금융권이 과도한 금리 경쟁을 벌일 경우 수익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단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기준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844조9671억원으로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다. 7월과 8월엔 각각 10조원 넘게 불어난 상태다.

최고 금리만 표시하면서 실상은 까다로운 우대 금리 조건을 내거는 ‘낚시성 광고’도 단속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내놓은 ‘예금성 상품 광고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 회사들은 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을 최고 금리뿐 아니라 기본 금리를 함께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금리 조건을 알기 쉽게 최고 금리와 기본 금리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도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개선안은 은행과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신협)에 적용된다.

채권시장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4분기 은행채 발행을 중단하면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없지만, (기업대출 확대 등으로) 채권 발행을 늘릴 수 있다”며 “발행 금리 상황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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