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의 제약바이오]신풍제약, 250억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당해

김영환 기자I 2021.11.27 06:0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 주(11월22일~11월2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이슈를 모았다. 신풍제약(019170)이 25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휴젤(145020)은 서울행정법원에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와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받아 당분간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신풍제약, 250억원 횡령 혐의

신풍제약은 약품 원료업체와 짜고 거래 내역을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아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신풍제약이 200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에 걸쳐 의약품 원료 회사와 허위로 거래를 하고 원료 단가 부풀리기 등 거래 내역을 바꿔 25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올 초 신풍제약의 이 같은 불법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구체적인 수사 대상자를 가릴 계획이다. 신풍제약은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피라맥스’를 개발 중이다.

◇휴젤, 보톡스 판매 재개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의 판매를 당분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보툴렉스는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휴젤이 식약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지난 10일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판매가 이뤄진다는 이유로 휴젤의 보툴렉스 4종 및 파마리서치(214450) ‘리엔톡스’ 2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일동제약,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임상 승인

일동제약이 참여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후보 물질 S-217622가 국내 임상시험 2·3상 승인을 받았다. 일동제약은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긴급사용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동제약은 일본 시오노기제약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S-217622’ 공동 개발에 착수한다.

일동제약은 무증상 환자 및 경증·중등증 환자 200명 이상 등록을 목표로 한 국내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오노기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동시에 S-217622에 대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S-217622는 코로나19를 유발하는 감염원 SARS-CoV-2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서 개발된 물질이다. SARS-CoV-2에만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효소(3CL-프로테아제)를 억제해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주는 기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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