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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불시착',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당해

윤기백 기자I 2020.01.23 06:44:42

기독자유당 "북한 미화·선동" 주장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을 미화하고 선동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포스터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사랑의 불시착’을 제작한 tvN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해당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고발장을 제출한 기독자유당 측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총구를 내린 적이 없다”며 “하지만 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방송사로 인해 국민들이 선동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한국의 주적인 북한은 어떤 이유로도 미화될 수 없으며, 드라마 안에서 북한군은 총칼을 겨누는 존재가 아닌 평화로운 인물로만 묘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허구의 요소를 가미해 작품을 만들어 내는 드라마의 특성상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랑의 불시착’은 어느 날 돌풍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손예진)와 그를 숨기고 지키다 사랑하게 되는 북한 장교 리정혁(현빈)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다. 지난해 12월 14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토, 일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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