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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육아 가능한 사회 언제오나…25%만 유연근무제 채택

서대웅 기자I 2024.01.14 08:00:00

고용부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2년 전대비 13%p↓...2019년보다 낮아
입법조사처 "양질의 시간선택제 필요"

지난 12월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육아를 위해 일정기간 짧은 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로제를 채택한 사업체는 4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유연근로제를 적용한 사업체의 비중이 오히려 낮아졌다.

12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간한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시간선택제 등 6개 유연근로제도 중 1개 이상 도입한 사업체는 전체의 25.1%로 집계됐다.

제도별로 보면 △육아·가족돌봄 등을 위해 일정시간 짧은 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17.2%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시차출퇴근제’ 21.3% △주 40시간(일 8시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한 ‘선택근무제’ 9.8% △근로시간을 직원이 결정하는 ‘재량근무제’ 9.0%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제’ 8.3% △자택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 9.7% 등이다.

제도별 유연근무제 도입률.(자료=고용노동부)
유연근로제를 1개 이상 도입한 사업체의 약 절반(46.4%)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채택했다고 답했다. 28.2%는 ‘업무효과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98.8%는 도입 효과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27.8%, 긍정적 71.0%)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유연근로제를 추가 도입하겠다는 사업체는 2.1%에 그쳤다. 육아 지원이 주목적인 시간선택제와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노무관리 어려움’(각 36.2%, 40.3%)이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 꼽혔다. ‘최고경영자(CEO) 관심·의지 부족’이 각각 23.0%, 20.3%로 뒤를 이었다.

유연근무제 도입 비율은 2년 전과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2020년엔 38.5%가 채택했으나 2021년 27.3%, 2022년 25.1%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 첫해 재택근무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직전해인 2019년(25.6%) 대비로도 낮은 수준이다. 재택근무를 제외한 5개 항목을 조사한 2017년 이 비율은 37.1%였다.

이처럼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는 일·가정 양립 환경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30대 여성의 고용·출산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중 하나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립’을 제언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 차별을 제거하고 전일제와 시간제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또 “시간선택제는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며 시간선택제 절차 명확성, 전일제 전환(복귀) 보장 장치 마련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고용부 조사 결과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 10명 중 8명 이상(85%)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지만, 연차휴가 소진율은 84.8%로 평균 1.9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활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45.5%로 가장 많았지만, △업무량 과다 또는 대체인력 부족(28.8%) △상급자·동료 눈치(19.8%) 등의 이유도 절반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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