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매년 공익위원 공정성 논란…“정부 개입 최소화해야”

최정훈 기자I 2023.08.09 05:01:00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최저임금 갈등 해법은③
최저임금 제도 개선 의지 밝힌 정부, 핵심은 공익위원 공정성
2019년 개선방안 다시 주목…정부 심의 개입 최소화 필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가운데 공익위원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늘 갈등의 중심에 서지만,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없기 때문이다.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근로자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 도입된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면서 노사 간 갈등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노사갈등이 정점을 찍으며 최저임금 심의 최장 기록도 경신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매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 구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앞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의 중심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노사는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강한 대립을 유지하면서, 공익위원의 표결이 곧 심의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노사는 심의 과정에서 각자의 주장만 반복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35년간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표결 없이 노·사·공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경우는 7회에 불과했고, 표결한 경우에도 노·사 모두 참석한 적은 8회에 불과했다.

문제는 공익위원 9명 전부 정부가 추천한 인물로 구성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성 시비가 매번 따라다닌다는 점이다. 올해도 노동계는 공익위원 간사였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전문가 연구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위원 사퇴를 요구하면서 첫날부터 회의가 파행됐다.

이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 같은 취지의 최저임금제도 개편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9년에도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통해 전문가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 신설을 추진했다.

전문가들은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추천해 9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9명이 설정한 구간을 노사공이 모두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는 방식이다. 심지어 결정위원회의 공익위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시 개편방안은 노동계가 의견 반영 축소를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그럼에도 공익위원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성은 제시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고용부도 2019년 논의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며 개편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제도가 한계를 맞이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의견수렴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개선방안 모색에 나설 방침”이라며 “과거의 개편방안 등도 다시 살펴보면서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