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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출신인 송 후보자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인 1990년 사법시험(32회)에 합격했으며 이후 사법연수원 연수 기간(1993~1994년) 행정고시(36회·재경직)와 외무고시(27회)를 모두 합격한 ‘고시3관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이후 서울대에서 상법 석사,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따는 등 법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2002~2003년 짧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2003년부터 서울대 법대 및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상법 전문가로 특히 그가 쓴 ‘상법강의’는 상법 분야 필독서로 꼽힐 만큼 인기가 높다.
송 후보자는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학자는 아니나 상법에 기반해 공정위의 규제를 비판해왔다. 내부거래 제한 등 공정거래법 규제의 다수는 미국 등과 달리 상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국가(공정위)가 대신 강제력을 발휘하는 형태로 설계됐는데 이 같은 형태가 과도하게 기업을 옥죈다는 게 송 후보자의 비판이었다.
그는 2013년 한 언론의 기고에서도 “경제력 집중을 억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룹의 내부거래를 규제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기 힘들다”고 서술했다. 또 같은 해 한국경제연구원에 기고한 글에서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여러 입법을 언급하며 “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단순히 국민 정서나 힘겨루기에 맡길 수 없다. 논의가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갖춘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2014년 회식 중 여성 제자의 외모를 품평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청문회에서 큰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자는 4일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동석한 학생의 외모 칭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공식사과 했고 학생들로부터 추가 조치를 요구 받지 않았다”면서도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언행에 더욱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송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40년 공정위 역사상 첫 법조인 출신 위원장이 된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산하기관인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