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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세상에] '마스크 없어'…처벌 피하려 홧김에 속옷 쓴 여성

이재길 기자I 2020.05.31 01:00:00

우크라이나 여성, 우체국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불만
바지 벗고 속옷 머리에 써
우체국 측 "고객 행동 문제 삼지 않을 것…신고도 안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노바 포샤 우체국에서 한 여성이 속옷을 머리에 쓰고 있다. (사진=뉴욕포스트)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은 우크라이나 여성이 속옷을 벗어 얼굴에 뒤집어 쓰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노바포샤 우체국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당시 우체국을 방문한 여성이 사람들 앞에서 돌연 바지를 벗는 장면이 담겼다. 창구에 있는 우체국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이 여성은 팔을 휘젓더니 바지를 벗고 속옷을 머리에 뒤집어썼다. 이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바지를 다시 입었다.

잠시 자리를 떠났던 창구 직원 역시 돌아와 태연하게 업무를 이어갔다.

현장에는 여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영상을 보면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직원 2명과 우체국을 방문한 시민들까지 약 9명이 있었다.

우체국측에 따르면 당시 여성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우체국을 방문했다. 직원은 여성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 또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을 불허하고 법적인 제재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마스크가 없던 여성은 직원의 요구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기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두 아이 둔 엄마라고 목격자들은 설명했다.

(사진=뉴욕포스트)
현지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모든 공공장소에서 신분증을 소지하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지침을 내렸다. 또 대부분의 공공 행사를 중지하고 대중교통도 중단시켰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의 기행은 당시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우체국 직원이 SNS에 공유하면서 화제가 됐다.

우체국 관계자는 “여성 고객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는다”며 “이 일을 문제 삼지도 않을 것이며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우체국 측은 해당 영상을 유포한 직원에 대해선 회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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