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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액셀러레이터 ‘170곳’…올해만 34곳 늘어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까지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는 작년 6월 말 대비 70% 늘어난 170곳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34곳이 새롭게 등록하며 130여 곳인 VC의 수를 훌쩍 넘어섰다. 액셀러레이터는 사업을 시작한지 3년 이내의 극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회사 경영을 돕는 민간 스타트업 보육업체다. 점점 대형화되는 전통 VC와는 투자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 2017년 △아이빌트세종 △와이앤아처 △포항공대기술지주 △케이런벤처스가 같은 날 처음으로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시작한 이후 VC와 상장사들이 액셀러레이터로 참여하거나, 대학기술 지주나 창업 신생 액셀러레이터 등도 탄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퓨처플레이와 시너지파트너스, 충북대학교기술지주 주식회사가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마쳤다.
지역별로는 170곳 중 94곳(55.3%)이 서울에 거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11.2%)와 인천(1.8%)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기반을 둔 액셀러레이터 68.2%였다. 이어 대전(8.2%)과 부산(5.3%), 대구(3.5%) 등 순이었다.
이처럼 액셀러레이터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서다. 중기부 엑셀러레이터 등록 요건에 따르면 자본금 1억원에 상근 전문인력 2명을 갖추면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할 수 있다. 반면 VC설립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으로 이마저도 지난 2017년 50억원에서 완화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초기기업에 시드(seed)투자를 하려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VC를 만들기에는 (자본력이)어려운 곳들이 액셀러레이터를 많이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 벤촉법 통과 기대…투자 제한 풀리나
설립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향후 벤촉법이 통과되면 VC와 동등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설립 매력을 높이는 이유다. 현행법상 액셀러레이터는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설립 3년 이하의 초기 기업에만 투자하도록 돼 있다. 유망 기업을 발굴했어도 만 3년이 넘을 경우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한계로 지적돼 왔다.
벤처투자 업계의 숙원인 벤촉법이 통과된다면 액셀러레이터도 VC처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할 수 있게 돼 3년 이상의 초기 기업에 투자 할 수 있게 된다. VC업계 관계자는 “벤촉법이 통과되면 액셀러레이터도 VC와 마찬가지로 벤처투자조합도 만들 수 있어서 매력적”이라며 “큰 자본금을 준비하지 않고도 벤처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작년 말 민간 중심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촉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며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지만 벤촉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중기부가 공모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인 ‘팁스(TIPS)’ 프로그램 지원 자격이 있다는 것도 액셀러레이터만의 장점이다.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한 한 VC 관계자는 “3년 이내의 극초기 기업의 경우 기업가치가 높지 않아 지분율 문제로 투자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팁스 운용사로 선정돼 투자를 하면 중기부가 투자금에 비례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해당 기업에 지원을 해 투자가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액셀러레이터의 경우 뚜렷한 수익모델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VC업계 관계자는 “3년 미만 기업에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 특성상 회수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 당장 수익을 내는 액셀러레이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년간 투자 경험으로 성공적인 회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자기자본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