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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황씨는 전날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9%였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때려 올해 9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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