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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된다. 하지만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구직급여액’(실업급여 하한액)이 지급된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 6만1568원으로, 한 달 185만원(6만1568원x30일)이다. 근로자가 월 300만원을 벌든 200만원을 벌든 한 달 실업급여로 185만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70% 이상이다.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실업급여가 세후 임금보다 많았던 사람도 45만3000명(27.8%)이나 됐다.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4년째 하루 6만600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보험료를 덜 내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더 받는 구조가 고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경제 위기시 고갈 위기에 처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 기준이 최저임금의 80%에서 평균임금의 60%로 바뀌면 월 200만원 가량을 받는 근로자의 한 달 실업급여는 18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급감하게 된다. 이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하한액을 조정하려면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해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