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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에 발묶인 종부세법 개정안, 세금폭탄 안 보이나

논설 위원I 2022.08.29 05:00:00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계속 맞서고 있다. 정부는 내일까지 국회에서 종부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분 종부세를 기존대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야가 아직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는 여야 모두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인데도 이러고 있다. 자칫하면 시한을 넘길 판이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올해에 한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에서 60%로 낮췄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자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특별공제를 3억 원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나서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1만4000여명이 종부세 특별공제 확대의 혜택을 받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종부세법 개정안과 동시에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로 10만명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 고령자, 장기보유자, 일시적 2주택자,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등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를 포함해 정부의 이번 종부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40만~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여야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지연은 이들 수십만 명의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임이다. 특히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처리에 어깃장을 놓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선거공약 따로, 입법활동 따로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는 문제와 이 사안을 연계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면 올해분부터 그렇게 되도록 정부와 여당에 협조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은 당리당략의 힘 겨루기를 멈추고 과세 행정상 시한 안에 여당과의 협의를 마무리해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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